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2018.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D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전 D지구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소외 회사, 피고 회사는 2015. 7. 29. 소외 회사가 최초 용역계약상의 권리, 의무 및 계약사항 전부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며 원고가 이를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최초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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