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527,776원과 이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7,527,7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7,527,7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4. 3. 13. 피고 A에게 12,000,000원을 이자율 연 23.9%, 지연손해금율 연 35.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아주캐피탈은 2015. 6.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2015. 7. 17.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1. 26. 기준, 피고 A의 대여금채무는 원금 12,000,000원과 이자 15,527,776원의 합계 27,527,776원이다.
라. 피고 A은 2014, 3. 2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