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7,527,77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아주캐피탈은 2014. 3. 13. 피고 A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함.
  • 아주캐피탈은 2015. 6.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17.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2017. 1. 26. 기준 피고 A의 대여금 채무는 원금 12,000,000원과 이자 15,527,776원 합계 27,527,776원임. ...

사건
2017가단20186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527,776원과 이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7,527,7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7,527,7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4. 3. 13. 피고 A에게 12,000,000원을 이자율 연 23.9%, 지연손해금율 연 35.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아주캐피탈은 2015. 6.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2015. 7. 17.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1. 26. 기준, 피고 A의 대여금채무는 원금 12,000,000원과 이자 15,527,776원의 합계 27,527,776원이다. 라. 피고 A은 2014, 3. 2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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