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의 구상금 청구 사건: 공동운행자 책임 및 면책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9,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임.
  • 피고 C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2016. 10. 20. 피고 B는 피고차량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를 충격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자로서 2016. 11. 25.부터 2017. 12. 16.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6...

사건
2017가단201436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3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 C는 D 봉고Ⅲ 1톤 트럭(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10. 20. 18:15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인근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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