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3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 C는 D 봉고Ⅲ 1톤 트럭(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10. 20. 18:15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인근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