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12. 4. 3.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6. 7. 4.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07. 1.경부터 2014. 12.경까지 E아파트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에 따른 원 주민(이주민)조합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불하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
1) 원고는 2012. 3. 21.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와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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