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운영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1억 원 부분)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아파트 상가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함.
  • 원고와 피고는 2012. 3. 21. LH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공급받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개인 계좌로 관리함.
  • 원고는 피고가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피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

사건
2017가단20036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12. 4. 3.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6. 7. 4.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07. 1.경부터 2014. 12.경까지 E아파트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에 따른 원 주민(이주민)조합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불하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 1) 원고는 2012. 3. 21.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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