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조합장 재직 중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재물 합계 3,410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5291 손해배상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일대 면적 63,052m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7.3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6. 7. 31.경부터 2008. 8. 21.경까지, 2011. 2. 11.부터 2013. 2. 11.경까지 각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