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5. 20.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미 임차한 대전 서구 C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무렵부터 2009. 6. 16.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2009. 6. 17.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는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23.경 이 사건 상가의 일부에 피고 명의로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