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종료 시점 및 보수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수료 청구 채권은 동업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 5. 20.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0. 1. 23.경 이 사건 상가 일부에 피고 명의로 편의점을 개설하여 운영함.
  • 2012. 7. 16. 원고는 처 명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
  • 2012. 9. 5. 원고는 처 명의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

사건
2017가단10166 합의이행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5. 20.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미 임차한 대전 서구 C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무렵부터 2009. 6. 16.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2009. 6. 17.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는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23.경 이 사건 상가의 일부에 피고 명의로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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