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1. 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1. 6. 6.부터 2011. 8. 19.까지 약 2개월간 충남 금산, 논산 등지에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신용카드, 지갑, 손목시계 등 재물을 절취함.
  • 이 사건...

11

사건
2016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74장(증 제1호) 중, 35장을 피해자 C에게, 10장을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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