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재고합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2011. 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1. 6. 6.부터 2011. 8. 19.까지 약 2개월간 충남 금산, 논산 등지에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신용카드, 지갑, 손목시계 등 재물을 절취함.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74장(증 제1호) 중, 35장을 피해자 C에게, 10장을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