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보험사기 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금 편취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검사가 기소함.
  •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3060(본소), 2016가단224128(반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149,541,0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850,272원 및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의 장해가 영구장해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에 해당...

2

사건
2016노3632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경택(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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