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