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제2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 및 단일 형 선고

  •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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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58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2017노858(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선영, 김호준, 이환기, 이재표(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배상신청인
1. I(2016초기530 사건)
2. J(2016초기531 사건)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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