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 B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본건 업소에 짐을 맡겨놓고 자주 출입을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본건 업소의 카운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한 메모(수사기록 제49 내지 57면)가 발견되었는데, 위 메모는 A, B, 피고인, F가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