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범인도피교사 관련)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질문 내용 중 생각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F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허위로 위와 같이 자백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2 특히 피고인은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