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자백 및 일관된 진술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F에게 수사기관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 방법을 알려주어 F이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사실오인(범인도피교사 부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인도피교사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F에게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질문 내용만 알려주었는지 ...

3

사건
2016노26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동(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범인도피교사 관련)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질문 내용 중 생각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F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허위로 위와 같이 자백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2 특히 피고인은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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