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