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문이 닫혀있는 원장실 내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그 장소에 있던 병원사무장과 간호사는 피해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