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 내 모욕, 폭행, 공갈미수,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으며,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병원 운영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대기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모욕, 폭행,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법리: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

2

사건
2016노2464 업무방해, 폭행, 모욕,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소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문이 닫혀있는 원장실 내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그 장소에 있던 병원사무장과 간호사는 피해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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