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피해자 G, K, L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유죄 판단은 정당함.
  • 검사의 피해자 K(펜션), T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무죄 판단은 정당함.
  •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함.
  • 피해자 G에게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고 요구하며 몸을 밀착시킴.
  • 피해자 K에게는 노래방에서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춤.
  • 피해자 L에게는 회식...

1

사건
2016노2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은(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일반적으로 춤을 추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몸을 밀착시키지 않았다. 또한, 함께 회식 중이던 BE이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춤을 추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피해자 G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과 춤을 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노래방에서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장난으로'뽀뽀하자'라는 말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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