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일반적으로 춤을 추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몸을 밀착시키지 않았다. 또한, 함께 회식 중이던 BE이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춤을 추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피해자 G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과 춤을 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노래방에서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장난으로'뽀뽀하자'라는 말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