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의 폭행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E의 업무방해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함.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 K, N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E는 J지회 부지회장으로서 집회 중 소음 발생으로 J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 C, D에게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2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

3

사건
2016노218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수창(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휴대전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K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3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폭행한 적이 없다. 4 피고인 C은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붙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 N에게 "진급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 N에게 "관련없는 사람은 나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을 내보냈을 뿐 피해자 N의 등과 손, 옷자락 등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나온 적이 없다. 2) 피고인 E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J지회 조합원들은 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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