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휴대전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K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3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폭행한 적이 없다. 4 피고인 C은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붙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 N에게 "진급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 N에게 "관련없는 사람은 나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을 내보냈을 뿐 피해자 N의 등과 손, 옷자락 등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나온 적이 없다.
2) 피고인 E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J지회 조합원들은 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