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결들의 병합 심리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징역 4월) 및 제2 원심판결(징역 4월)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피고인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법원에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 병합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처리

-...

2

사건
2016노2115, 2016노2585(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피고인
H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수진, 박사의(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한 후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은 위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병합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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