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2014. 12. 초순경 H에게 마을야유회 기금 200만 원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2015. 3. 초순경 J에게 2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함.
  •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25만 원을 N 등 5인에게 각 5만 원씩 나누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H에게 찬조 의사를 밝혔는지, J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 판단...

1

사건
2016노19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영빈(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법무법인 ○Q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2014. 12.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H의 오이 재배 하우스에서 H이 피고인에게 '형님, 동네 놀러 가는데 이럴 때 찬조 좀 하시지요?'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내가 조합장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찬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찬조는 못한다. 만약 내가 조합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동네 사람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합장 직을 다 내려놓은 먼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2015. 3. 초순경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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