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2014. 12.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H의 오이 재배 하우스에서 H이 피고인에게 '형님, 동네 놀러 가는데 이럴 때 찬조 좀 하시지요?'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내가 조합장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찬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찬조는 못한다. 만약 내가 조합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동네 사람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합장 직을 다 내려놓은 먼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2015. 3. 초순경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