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백리스 계약을 통한 사기 및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횡령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 재물 인정으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금융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하던 기계들을 타인으로부터 리스하는 것처럼 백리스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리스대금 편취 의사가 없었으며, 리스 대상물인 방전가공기 3대는 피고인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

3

사건
2016노1825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환기(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던 기계들을 타인으로부터 리스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이고,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리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2013. 5. 3.경 리스계약의 대상물인 방전가공기 3대는 피고인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방전가공기 3대를 보관하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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