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던 기계들을 타인으로부터 리스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이고,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리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2013. 5. 3.경 리스계약의 대상물인 방전가공기 3대는 피고인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방전가공기 3대를 보관하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