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유죄판결 후 상소권회복 시 항소심의 재심 사유 심리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자신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

1

사건
2016노17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겸(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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