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항소심 판단: 무죄 부분 유지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함.
  •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2013. 10. 23.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2013. 10. 23.자 강제추행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1

사건
2016노1724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용준(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3. 10. 23.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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