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 I, H 및 D으로부터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만으로 영유아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으로 위 어린이집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당시 대전 중구 J 토지 위의 보육시설과 이 사건 어린이집을 합하여 영유아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거나, 위 어린이집을 증축하여야만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 I, H 및 D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을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