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 25. I, H, D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만으로 영유아 49명 보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법리: 무고죄는...

1

사건
2016노172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치현(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 I, H 및 D으로부터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만으로 영유아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으로 위 어린이집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당시 대전 중구 J 토지 위의 보육시설과 이 사건 어린이집을 합하여 영유아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거나, 위 어린이집을 증축하여야만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 I, H 및 D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을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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