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거나 의자 쪽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