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선변호인 미선임으로 인한 소송절차 법령 위반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소송절차 법령 위반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7.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음.
  • 원심법원은 2015. 11. 16.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
  • 피고인의 부친은 2015. 12. 11. 피고인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음을 알리며 공판기일 변경 신청함.
  • 피고인은 2016. 2. 5.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이 연기됨.
  • 피고인은 2016. 4. 19. 귀국 후 공판기일 지정을 ...

1

사건
2016노136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아연(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2016. 4. 2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2016. 5. 3.에 이르기까지 5일간 위법한 구금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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