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농협 조합장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조합장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재해대비 등 영농정보와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인사말을 발송한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곁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