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의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협 조합장으로서 6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피고인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이 아닌 의례적인 인사말 또는 영농정보 제공 목적이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2

사건
2016노134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창수(기소), 송선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농협 조합장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조합장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재해대비 등 영농정보와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인사말을 발송한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곁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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