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억 8,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학교를 졸업한 후, 2012년 동창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만나게 되어 이를 계기로 연락하게 된 것이므로 그 전에 피고인에게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