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여금 변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주게...

3

사건
2016노121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남(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억 8,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학교를 졸업한 후, 2012년 동창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만나게 되어 이를 계기로 연락하게 된 것이므로 그 전에 피고인에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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