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피해자들은 사고로 인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도주의 범...

2

사건
2016노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수영(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D, F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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