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D, F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