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