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

2

사건
2016노117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혜선(기소), 송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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