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 사건 항소심: 쌍방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D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은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D은 피해자 B에게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들은 각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 A이 손도끼를...

1

사건
2016노11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준호(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손도끼 등 공구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지 않았고, 위 손도끼를 휘두른 사람은 피해자 D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손도끼 등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입술을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입게 된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피고인 D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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