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손도끼 등 공구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지 않았고, 위 손도끼를 휘두른 사람은 피해자 D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손도끼 등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입술을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입게 된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피고인 D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