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저앉은 것이라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1

사건
2016노114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헌(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이다(피해자는 넘어진 이후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쏜살같이 갔고 그 후로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수집하였고, 원심이 증거로 든 F의 진술은 F이 피해자의 딸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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