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이다(피해자는 넘어진 이후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쏜살같이 갔고 그 후로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수집하였고, 원심이 증거로 든 F의 진술은 F이 피해자의 딸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