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판넬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H에게 H이 주식회사 수 준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설기계 장비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년 2월분 내지 4월분 장비대 여료에 관한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H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발행하였고, 원고는 2015. 5. 9.부터 2015. 9. 25.까지 H으로부터 장비대여료 합계 6,66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