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자 간 채무 부담 여부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2. 27.부터 2012. 8. 7.까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 피고의 어머니 B는 2008. 7. 3.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와 함께 운영함.
  • B는 2008. 3. 25.부터 2010. 6. 30.까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함.
  • B는 2011. 4. 15.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변제하고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2

사건
2016나735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각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7. 2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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