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C 소재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9.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후이고, 이자 약정은 없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2011. 5.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