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외상술값 청구 소송에서 외상술값 채무 불인정 및 대여금 일부 변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근무하던 주점 'D'의 손님이었음.
  •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5일 이후, 이자 약정 없음).
  • 피고는 2011. 5. 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주점에서 17,000,000원...

2

사건
2016나6994 대여금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C 소재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9.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후이고, 이자 약정은 없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2011. 5.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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