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계참가인의 추완항소 및 승계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2004. 3. 23.부터 피고 소유였다가, 2012. 3. 16. 임의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건물은 2012. 7.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4. 9. 강제경매로 소외 E 등 17명에게 각 1/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16. 5. 26. 강제경매로 피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위 공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

4

사건
2016나5311 건물철거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
B
피고승계참가인,항소인
D
변론종결
2017. 1.24.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충남 태안군 C 대 57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6~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22m2 지상 단독주택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4,6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2012. 12. 7.부터 위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C 대 5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4. 3. 23.부터 피고의 소유였다가, 2012. 3. 16. 임의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단독주택 128.5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12. 7. 30. 피고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4. 9.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E 등17명에게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2016. 5. 26. 강제경매로 인하여 피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위 공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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