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충남 태안군 C 대 57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6~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22m2 지상 단독주택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4,6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2012. 12. 7.부터 위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C 대 5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4. 3. 23.부터 피고의 소유였다가, 2012. 3. 16. 임의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단독주택 128.5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12. 7. 30. 피고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4. 9.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E 등17명에게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2016. 5. 26. 강제경매로 인하여 피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위 공유지분 전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