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이며, A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9. A과 사이에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0,000,000원으로 하되, 190,000,000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190,000,000원은 준공 이후 피고가 청송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8. 13.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8. 15.부터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