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보증 채무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지급보증에 따른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 법인이고, 피고는 농업 관련 조합법인이며, A은 건설업자임.
  • 피고는 2014. 6. 9. A과 C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 9천만 원은 준공 후 피고가 청송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4. 8. 13. A과 이 사건 공사에 판넬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준공 후 2014. 9. 20.까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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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596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기산판넬
피고,항소인
청송기능성사과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이며, A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9. A과 사이에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0,000,000원으로 하되, 190,000,000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190,000,000원은 준공 이후 피고가 청송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8. 13.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8. 15.부터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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