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5,449원 및 그 중 18,396,913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2009. 3. 24. 사망)는 2002. 7. 23.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년경 신한카드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대출원금 18,410,000원, 이자 연 19%, 지연이자 연 24%, 대출(대환)기간 48개월로 하는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환론신청서에 B의 남편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대환론신청서'라 한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 18,396,91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충남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