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계약의 진정성립 추정 번복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02. 7. 23.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환론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대환론신청서에 B의 남편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함.
  •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변제받았으나, 잔존 채무가 남아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대보증계약의 진정성립 추정 및 증명책임

  •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3

사건
2016나13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5,449원 및 그 중 18,396,913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2009. 3. 24. 사망)는 2002. 7. 23.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년경 신한카드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대출원금 18,410,000원, 이자 연 19%, 지연이자 연 24%, 대출(대환)기간 48개월로 하는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환론신청서에 B의 남편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대환론신청서'라 한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 18,396,91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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