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상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며, 통지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 여부

  • 법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

2

사건
2016나11357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은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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