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은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