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각자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