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남매 지간으로, 피고는 1997년경 원고에게 미용실 개업 자금 4,500만 원을 이자 없이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받음.
  • 피고는 2000. 3. 2.부터 2004. 10. 7.까지 원고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대여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

3

사건
2016나10541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망 C와 D의 자녀로서 남매지간이다. 2) 피고는 1997년경 동생인 원고에게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정함 없이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정하여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2000. 3. 2.부터 2004. 10. 7.까지 원고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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