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여 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조금 중 국가 보조금이 전체 액수의 4/6인 508,647,673원, 도 보조금 및 군 보조금이 전체 액수의 각 1/6인 각 127,161,91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급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한 급부금으로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4호 참조). 그런데 간접보조금인 이 사건 보조금 중 국가 보조금 부분에 관하여서는 구 보조금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이 사건 보조금 중 국가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에 따른 보조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직접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조금 전체에 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이 공법상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확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법인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39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각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A, 천방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2)항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무는 이 사건 법인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존부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한 재산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을 들고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나) 간접보조금에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1. 7. 25.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1]는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에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
우'를 구 보조금법 제3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재산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므로 결국 간접보조금에는 구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따라 별개의 법률행위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에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처분행위만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4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개정취지가 개정 이전에 규율하지 않던 간접보조사업자의 행위를 새로이 규율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5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국가 보조금을 포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간접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중앙관서의 장인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구 보조금
법 제35조를 위반한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채권자대위 요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이 사건 법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와 같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채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대위자의 무자력 요건도 충족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영화(재판장) 최윤영 박지숙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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