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 터널 통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범위 및 손실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26. D사업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함.
  •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원고들 소유 토지 지하 약 157m ~ 205m에 터널을 건설함.
  •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며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 2. 7. 이 사건 토지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여 보상 및 재결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

2

사건
2016구합461 수용재결신청 각하처분 취소
원고
1.A
2. B
피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각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26. 국토해양부고시 C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는데, 이 사건 터널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약 205m 내지 지하 157m에 위치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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