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각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26. 국토해양부고시 C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는데, 이 사건 터널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약 205m 내지 지하 157m에 위치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