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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792 운영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40일의 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 위치한 'C 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D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 및 D은 2015. 12. 11. 피고로부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운전학원 강사인 E은 2016. 8. 31.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10:23 및 10:32경 2회에 걸쳐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대전 유성구 F삼거리에서 G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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