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5월경 광주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한 '목포대학교 산업기술교육센터 기자재 5종(3D 가공기, 3D 스캔 시스템, 역설계 S/W) 구매'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2016. 6. 17. 광주지방조달청장과 3D 프린터 1대를 구매하여 납품기한 2016. 7. 15.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계약에서는 지체상금율을 1일 0.15%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납품기한인 2016. 7. 15.까지 3D 프린터를 납품하지 못했다. 원고는 2016. 7. 13, 및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