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를 위증죄로 고소한 후, 2016. 10. 26. 피고에게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출력하여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피고가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는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