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음.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됨.
  • 참가인은 2015. 11. 19.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위 확정 판결을 첨부하였고, 피고는 2015. 11. 26. 이를 수리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1

사건
2016구합1136 건축주명의변경허가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트랜드디앤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브이시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9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30. 위법 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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