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됨.
참가인은 2015. 11. 19.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위 확정 판결을 첨부하였고, 피고는 2015. 11. 26. 이를 수리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136 건축주명의변경허가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트랜드디앤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브이시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9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30. 위법 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