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사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1. 당진시 B 답 988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C 답 1,574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당진시 D 답, E 답, 이 사건 제2 토지, F 답, 이 사건 제1 토지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서로 접해 있고, 위 각 토지의 남쪽에 당진시 G 도로 2,584m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접해 있으며, 실제 도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 하단에 동서 방향으로 나있는 한편 당진시 D답과E답 사이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3. 16. H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