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105977 판결 손실보상금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B사업' 시행자로 2014. 6. 3.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토지세목을 고시함.
  • 원고의 부친 D은 아산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으며, 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
  • 피고는 2015년경 D에게 농작물 손실보상금 77,215,43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14. 농기구 손실보상비 6,655,000원을 결정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불발됨.
  • 원고는 D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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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05977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바, 2014. 6. 3.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토지세목을 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 D은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E 하천 21,793m2 중 5,450m2, F 하천 18,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허가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5년경 D에게 D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손실과 관련하여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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