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바, 2014. 6. 3.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토지세목을 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 D은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E 하천 21,793m2 중 5,450m2, F 하천 18,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허가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5년경 D에게 D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손실과 관련하여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