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결의자의 제조 및 판매업, 철제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8.30. 원고가 생산한 고정식 연결의자(1070D, HS1081D)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지정번호 제2013166호).
다.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