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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0528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원고
혜성산업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결의자의 제조 및 판매업, 철제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8.30. 원고가 생산한 고정식 연결의자(1070D, HS1081D)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지정번호 제2013166호). 다.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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