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권향화물 주식회사는 A, B 화물자동차, 원고 유한회사 전진물류는 C 화물자동차, 원고 합자회사 대 성화물은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각 최종양수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법 증차된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4. 22.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