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1. 2.부터 2013. 6. 28.까지 보관 중이던 유방촬영필름을 폐기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는 취하되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위 사실에 근거하여 2016. 7. 13. 원고에게 2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함.
핵심 ...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4820 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방사선 사진의 경우 5년간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28.경 이 사건 병원의 별관 출장검진팀 사무실을 정리하며, 2011. 1. 2.부터 2013. 6. 28.까지 출장검진을 통해 보관 중이었던 개수 미상의 유방촬영필름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