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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04707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명령 처분
원고
A
피고
육군참모총장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한 후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부대에서 유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2014. 12. 4.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역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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